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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343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6. 00:25경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7. 6. 00: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사거리에서 남영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좌측 방면의 1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가 타고 있던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는 370,000원이고, 적정 수리기간은 1일 60,000원인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 20%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344,000원{430,000원(370,000원 60,000원) × 0.8}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34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로 171,320원, 수리비 및 대차료로 36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재산상 손해배상금 3,771,320원(171,320원 36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5,77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