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5. 경 부산 연제구 B,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 (C )에 ‘ 업 소명: D, 여 친코 스프 레, 원 샷 13만원 (60 분), 투 샷 26만원 (120 분)’ 이라는 문구와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20:45 경 부산 연제구 B, 202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30,000원 중 5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8. 28. 경부터 2015. 10. 15. 20:45 경까지 위 E 등 여성 2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 따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