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04:05경 충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뒤, 진열장 유리를 망치로 깨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8K팔찌 10개 시가 2,600,000원 상당, 18K반지 2개 시가 220,000원 상당, 도금팔찌 15개 시가 1,500,000원 상당, 도금반지 21개 시가 1,0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귀금속 진열 케이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절취한 금품의 액수 역시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