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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가단4018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1.부터 20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C 주식회사와 D’으로 본다. C 주식회사와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