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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5고단65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및 광명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E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단시간 보육교사인 H을 종일보육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0. 6.경 광명시청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850,000원을 교부받고, 2010. 8.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38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304,000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시간연장 보육교사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36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641,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5,795,37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단시간 보육교사인 I를 월급여형 시간연장 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3. 1.경 광명시청으로부터 I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89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