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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20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89.47㎡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8. 피고 B과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89.47㎡ 중 1층 대문에서 두 번째 집(안쪽) 44.73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26.부터 2019.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26.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7. 9. 25.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8. 5.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구두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다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제되는 판단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