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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5 2015나141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 골재 채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D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1. 8. 피고 C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E 임야 636,60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0. 피고 C과 위 분할 전 토지 매매계약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하고(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C에게 중도금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 지급 받았음 중도금 100,000,000원 2008. 3. 20., 150,000,000원 2008. 4. 20., 잔금 50,000,000원은 소유권 이전시 각 지급 신고거래가액은 350,000,000원으로 함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가 2008. 4. 20. 중도금 지급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줌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및 이용에 전권을 위임

다. 위 분할 전 토지는 2008. 10. 6.경 전남 영광군 E 임야 572,13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M 임야 37,914㎡로 분할되었고, 위 M 토지는 2010. 3. 19.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O 임야 482㎡(이는 2010. 11. 17. 영광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E 임야 572,138㎡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피고 C은 2011. 1.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고 B이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8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