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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포항 온천 쪽에서 휴먼 시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휴먼 시아 아파트 쪽에서 포항 온천 쪽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