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1:30경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짜고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후 취식하면서 피해자 D(60세)를 비롯한 음식점내 여종업원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시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내 피고인이 앉아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집기류를 팔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약 1시간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고 취식 후 이에 대해 음식대금 26,000원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해대며 그 음식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이 욕설행위를 그만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신고자와 여러 명의 손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1. 3.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로 상기 죄목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관공서인 E지구대 피고인석에 안치한 뒤에도 "야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술값대금 영수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