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9694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1)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2) 그런데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4561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