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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02 2012가합349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D, E은 각자 원고 A에게 40,378,964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는 원주시 소재 G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의사고, 피고 E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을 분만한 주치의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마취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의 분만 후 전원시까지 피고 A에 대한 응급조치를 담당한 의사이다. 2) 원고 A은 H 16:34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 C가 분만한 자(子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분만 경과 1) 원고 C는 만 34세의 초산모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평소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H 내원하기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2) 원고 C는 임신 35주차인 H 13:15경(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당일’이라 하고, 시간만 표시된 경우 이 사건 당일의 시간을 의미한다) 전날부터 계속된 복통, 구토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3) 피고 E이 13:15경(태아심음기록지상으로는 23:55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태아심음장치가 맞춰진 시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터 원고 C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고 태아안전검사{non-stress test, 태아에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상태(태아기능부전유무 등)를 판정하는 방법, 줄여서 NST 검사라 한다

}를 통하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7~8분간 만기태아심박동감소가 관찰되자 분만실로 입원조치를 취하였다. 4)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심박동을 관찰한 결과, 13:25경에는 태아심박동이 정상범위로 회복되고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14:00경에는 원고 C의 통증이 사라졌고 태아심박동이 정상범위 내로 유지되었다.

이에 피고 E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