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출입 청소년들이 외관상 성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