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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598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 7. 2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중의 구성 1) C 종중(전국적 규모의 D 대종회와 구별되고, 그 하위 종중인 현재의 C 종중과도 구별된다)은 C의 28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후손들은 주로 춘천, 홍천 지역에 거주하였다. 2) E은 29세손 ‘F’을, F은 30세손 ‘G’을 각 외아들로 두었고, 그 후 31세손으로 ‘H’, ‘I’, ‘J’이 있었는데, ‘H’은 그 자손으로 32세손 ‘K’, ‘L’, ‘M’을 두었으나, ‘I’과 ‘J’은 무후였다.

3) 32세손 K은 그 아들로 33세손 ‘N’, ‘O’, ‘P’을 두었는데, P은 무후이고, N와 O의 후손들은 C 종중의 종원으로 활동하던 중, N의 후손들은 춘천에 있는 Q지역에 모여 거주하며 ‘Q종친회’를 구성하였고, 그 후 O의 후손들은 춘천에 있는 R지역에 모여 거주하며 ‘R종친회’를 구성하였다. 4) E을 공동선조로 한 C 종중은 위와 같이 Q종친회와 R종친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Q 및 R종친회는 별도의 대표자를 뽑아 위토 관리 등 종친회의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C 종중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별도의 규약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5) C 종중은 명칭상 전국적 규모의 D 대종회와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외적인 명칭을 ‘A종중(원고)’으로 변경하여 대종회와 구별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아, 2005. 9. 7. Q동친회의 종원과 R종친회의 종원이 모여 S을 C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C 종중을 ‘A종중’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6) S은 위와 같은 명칭변경을 이유로 2005. 9. 15. C 종중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에 관하여 C 종중에서 A종중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