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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단10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벌목업체인 ㈜C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2017. 3. 9.경부터 2017. 4. 1.경까지 거제시 D 소재 야산 편백나무 벌목현장에서 벌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17. 3월분 임금 2,695,000원, 2017. 3. 9.경부터 2017. 3. 12.경까지 벌목공으로 근로한 F의 2017. 3월분 임금 60만 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2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