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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179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2. 19. 단기상용(C-2) 사증(체류기간 만료일 2012. 3. 1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3.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슬람교 시아파 집안에서 태어나 삼촌이 운영하는 종교연구소에서 파트타임 교사를 하다가 라호르(Lahore)시의 교통경찰이 되었는데, 원고와 가족들은 1990년대에 등장하여 수백 명의 시아파를 죽인 수니파 테러단체인 LEJ로부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2) LEJ 조직원인 B와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이 2011. 11. 19.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돈과 모바일게임기 등을 훔쳐갔는데, 원고가 이를 신고하자 LEJ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3) LEJ 조직원이 2011. 11. 22. 샤리마(Shalimar) 거리에서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서 원고는 샤리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LEJ 조직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4) LEJ 조직원들은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