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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한의 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5. 10. 24.부터 2016. 1. 10. 경까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2 층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진료실과 약제실을 설치하고, 침구, 쑥뜸 기구, 부 항기구 등 의료기기와 중탕 기 등 한약 제조기구 등을 구비한 다음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G(57 세, 여) 을 침대에 눕게 한 후 발목 부위에 부 항과 침을 놓고, 배에 쑥뜸을 하고 다리 부위를 비틀고 눌러 지압을 한 다음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50,000원 24회에 걸쳐 1,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39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2 층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의 부종, 비만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울 경동 시장에서 약재를 파는 건재상으로부터 구입한 한약재들과 곡 물 등을 제분기, 탕제기에 넣고 분쇄 및 중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한약인 H, 체감 대보 환 등을 만든 후 G에게 당뇨 합병증, 근육 경련, 비만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면서 체감 대보 환은 60만 원을 받고 웅보 공소장에는 ‘H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약품제조업소 명이고 제품명은 ‘ 웅보’ 임이 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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