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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0 2014나454

소개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그 소재지에 따라 ‘ 리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6. C로부터 E 토지 중 1/2 지분 및 F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에게 E 토지 1/2 지분과 F 토지를 매도하고, 이를 중개한 피고에게 E 토지의 중개비로 1,200만 원, F 토지의 중개비로 7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개비 지급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위 중개비 지급약정이 유효라 하더라도, 원고와 C 사이의 E 토지와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1,9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비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료를 지급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1,900만 원(= 1,200만 원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매매목적물 지급일 금액 지급방식 합계 G 토지 2005. 6. 3. 300만 원 송금 300만 원 E 토지 2005. 10. 20. 500만 원 현금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