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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5고단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24.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이라는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들 모두 손으로 F의 오른팔과 어깨를 약 10분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는 종업원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브이자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야 임마, 마 씹할 놈아, 씹할 놈아, 야 임마, 이리와라, 야이 호로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