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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정2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B 소유의 개가 피고인의 외양간에 침입하여 소를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느끼던 중, 2016. 5. 21. 06:00경 안동시 C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추나무밭 울타리 그물에 피해자 소유의 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로 위 개를 수십 회 때려 죽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막대로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십 회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