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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