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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41 경 안산시 상록 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타고 온 택시 안에 구토하면서 내리지 않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에게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