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BTS(BRAIN TRAINING SYSTEM)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이 충전된 카드를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어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카드를 충전해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위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하던 카드를 받아 위 B에게 가져다 줘서 카드에 현금을 충전시킨 후 충전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위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