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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정2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단체보험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 피고인 A은 2013년경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월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2014. 12.경 개인회생이 실효되었고,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단체보험 가입 성사 여부나 수익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를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A의 단체보험가입을 위한 접대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4. 10. 13.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둘이 같이 샀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 세금까지 같이 내게 되어서 납부할 세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2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이 단체보험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접대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곡물이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쌀과 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