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 A 주식회사와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F은 원고 A...
1. 기초 사실 가.
피고 F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와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은 I 및 J의 각 2분의 1지분 소유였고, 별지목록 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
)은 소외 K의 소유였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4.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I, J, K(이하 위 3인을 ‘소외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이 없자 2004. 11. 10. 피고 F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05. 1. 10.로 정하여 차용한 후 위 차용금으로 소외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들의 승낙을 얻어 피고 F에게 아래 3)항과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F은 2004. 11. 11.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이하 ‘고양등기소’라고 한다) 접수 제69806호로 2004. 11.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2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고양등기소 접수 제69926호로 2004.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본 항의 각 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피고 F은 소외인들을 상대로, 피고 F이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후일 등기를 할 생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인들은 피고 F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