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5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22. 3,000만 원, 2013. 5. 23. 1,000만 원, 2013. 7. 20. 1,000만 원을 각각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 이자 2,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 7,100만 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6. 3. 8.(각서 작성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