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09 2015노3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 제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피고인 A 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피고인이 2012. 4. ~5. 경 B과 함께 T 도시공사가 주관한 U 아파트 현장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요구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B이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D을 소개 받아 피고인, B, D이 공사 수주 금액 및 수수 금액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D이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B이 2012. 6. 경 D으로부터 교부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 모르게 B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뇌물로 교부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2. 9. 25. ~26. 경 E에게 5,000만 원을 B의 지인 AB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E가 2012. 9. 27. 위 지시에 따라 처 AD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AB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이 피고인 몰래 D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을 D에게 돌려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B은 위 금원을 D에게 모두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돈을 AB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철거공사 및 전기공사 수주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F로부터 2014. 8. 28.에 교부 받은 1,000만 원과 2014. 10. 1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