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0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손톱으로 눌러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가스를 모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상태에서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선풍기와 화장대를 향해 집어 던져 테이블 1개, 의자 2개, 선풍기 1대, 화장대를 깨뜨려 시가 약 6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