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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88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공기호인 C VF125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효성 코멧 250cc 오토바이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7. 6.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266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B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에 있는 종로5가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C 효성 코멧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오토바이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며,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종전 사용하던 차량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