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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로 162번길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재능대학교 방면에서 인천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랜저 승용차 옆 2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K3 승용차 뒤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