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정335
도박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2.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최후에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