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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3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8. 30. ‘C(피고의 아들)이 2012. 3. 20.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2016. 8. 2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자금 총액을 원고와 협의하여 3,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함과 동시에 모든 이자채무는 소멸하기로 하고, 위 돈은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의 매각과 동시에 대위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7. 11.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2017. 12. 7. E공사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정한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다음날인 2017.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해 오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3.경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C을 찾아가 대신 갚으라고 하였다.

이에 2015. 8.초순경 C이 원고에게 찾아가 피고가 갚아야 할 금액을 묻자 원고는 C에게 원금이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