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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50』 피고인은 2014. 6.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아 전집 2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유아 전집 2질을 가지고 있는데 44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 글을 게시할 당시 서점에 유아 전집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고,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총판에 주문하여 위 전집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아 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614』 피고인은 2014. 6. 2.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유아용도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유아용도서 수담북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책을 공급받던 2곳의 총판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총판으로부터 현금으로 책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책값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3층 E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