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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4가단469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9. 서울 노원구 C 임야 2677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D의 26771분의 6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망 E의 권유로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매수를 위하여 E에게 6,500만 원을 주었고, E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을 대행하여 주어 2004. 6. 29.경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이 사건 건물을 사용대차하여 주었으나,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늦어도 이 사건 2015. 6. 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D의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지만 무허가건물이라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②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