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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1241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소재 “C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D와 E은 2005. 7. 8.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위 아파트 113동 304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7. 4. 25. D와 E으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문송종합엔지니어링에게 귀속되고, 이때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름 금융비용의 정산책임도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정하였다.

다. 위 아파트는 2008년 8월 말경 입주가 시작되어 2009년까지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및 대출금 이자(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수분양자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분양자는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하는 속칭 “이자후불제”약정에 따른 것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에 따른 잔금 및 대출금 이자 지급의무를 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