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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238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3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2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유니버스아우징과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각 건물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기로 하는 관리형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의 점유 1) 피고 A은 2013. 3. 21.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과 사이에 별지목록기재2 건물(이하 “이 사건 104-3104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4. 19.부터 2015. 4. 18.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14. 12. 5.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다. 피고 B의 점유 1) 피고 B은 2014. 4. 1.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과 사이에 별지목록기재3 건물(이하 “이 사건 121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3,850,000원(연체시 연 19%의 지연이자 가산)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14. 12. 이후의 월 차임 및 2014. 5. 이후의 관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15. 2. 26.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으로부터 체납된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최고 받았고, 2015. 4. 10.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지받았다.

3) 2015. 6. 8. 기준 연체된 차임 등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1,025,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이 사건 104-3104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