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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2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1호증)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가 E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으로 F이 운전하던 G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들이받았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시 ① D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고, ② F은 피고 차량을 2분 이상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F의 책임비율을 제1심에서의 20%보다 높게 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세는 1억 5,000만 원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 1)주장에 대한 판단 1) 을가 제6호증의 18,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약 20초 전부터 원고 차량에 상당히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짐에도 D가 특별히 회피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음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확인되고, D가 졸음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