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1호증)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가 E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으로 F이 운전하던 G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들이받았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시 ① D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고, ② F은 피고 차량을 2분 이상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F의 책임비율을 제1심에서의 20%보다 높게 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세는 1억 5,000만 원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 1)주장에 대한 판단 1) 을가 제6호증의 18,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약 20초 전부터 원고 차량에 상당히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짐에도 D가 특별히 회피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음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확인되고, D가 졸음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