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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나7471

중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태영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의 중장비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부터 2014. 3.까지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중장비 사용료로 일부만 지급하였고, 미지급 사용료는 18,680,4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기사용료 중 미지급한 18,6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0.부터 2014. 1.까지 기간은 모작계약이고 모작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식대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C식당에 대한 식대를 지급보증하고 결제해주면 정산할 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요청하여 위 기간동안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식대 19,913,300원을 피고가 대신하여 갚았으므로, 위 장비사용료와 위 식대대납금을 상계하면 정산이 완료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갑 제1, 4, 2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모작계약에서는 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