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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0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원심은 원심판결 1의 가. 항 범죄사실(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 2의 가. 항 범죄사실(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 3의 나. 항 범죄사실( 피고인 A이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 )에 대하여 모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 항에서 ‘ 현행 의료법’ 이라고 한다) 는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벌금형이 상향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시행 이전에 범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

원심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위 의료법 위반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