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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9 2020노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