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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6174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 1. 12.자 항소이유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의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와대부 주식회사가 2007. 2. 23.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65.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2009. 10. 31.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사실,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2. 12.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1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1. 22. 현재 위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은 2,826,189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7,312,202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0,138,391원(=2,826,189원 7,312,202원) 및 그 중 원금 2,826,18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산와대부 주식회사와의 당초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48.5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8. 9.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