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8고정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오전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 70만 원씩, 3 일간 2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반성문, 금융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