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8:51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43 세 )으로부터 ‘ 술은 그만 드시고 집에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뭐, 집에 가라고 이 친구, 형편없네.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침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 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E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