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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9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44,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테이프 및 필름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정보기기, 영상표시기 및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소재의 가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OCA 등 각종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미수금 271,244,477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OCA 등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미수금 271,244,477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271,244,4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눌림 불량, 찍힘 불량, 줄눌림 불량 등의 하자로 피고의 생산품인 터치스크린 패널의 불량이 유발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미수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