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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유곡로 45에 있는 태화동 주민센터 앞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 세) 이 음주 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술 마시고 언제 운전했나,

죽인다.

” 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E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C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 이 개새끼들 아 수갑 풀어라,

다 죽인다.

” 고 큰소리치면서 위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 비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