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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531786

계약해지무효확인 및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남 단지1, A3블록 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3공구 건설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3공구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부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3공구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4,249,668,000원, 공사기간에 대하여 착공일자를 토목: 2011. 12. 30., 기계 및 건축: 각 2012. 2. 16., 준공일자를 토목, 기계, 건축: 각 2013. 8.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13호증의 1). 2) 원고와 피고는 2012. 3.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86,9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3. 31.부터 2013. 8. 31.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1호증). 제7조(계약 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 보증)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와 원고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⑤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2항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