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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241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순번 1번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채권 : 채권양도일인 2009. 12. 10.로부터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고,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음. 2) 순번 2, 3, 4번 국민은행 특수채권 : 채권양도일인 2009. 12. 10.로부터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각각 도과하였고,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음. 3 순번 5번 신한카드 신용카드대금 채권 : 이 사건 카드 연체일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자인하는 2005년경부터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 원고는 이 채권 중 원금 9,986,322원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06차513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71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2. 1. 19.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이 이 사건 순번 5번 채권과 동일한 채권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