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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8945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행사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447조, 제462조, 제463조, 제465조). 2) 피고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8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위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 원고가 위 파산선고 후인 2018. 1. 23. 피고에 대하여 “2010. 2. 11.자 대출금 3억 원의 원리금 합계 463,649,7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