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7. 02: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인천연수경찰서 E에 인치되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