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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23 2013가단26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2/11 지분에...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항 2012. 12. 26.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2. 12. 26. F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및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F이 유언자로서, 원고가 수증인 및 상속인으로서, 피고 B가 증인으로서 각 무인을 찍은 사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 ② F은 2013. 3.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12. 26.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인지기능 검사상 K-MMSE 12점, GDS 6점의 치매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G 전문심리위원이 'F의 유언장 작성시 MMSE 점수가 12점으로, 이전 연구에 의하면 17점 이하이면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짐, F의 MMSE상 작업기억 장애가 있음, F의 GDS 점수 6으로 기준에 무의증이 포함될 정도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의심되는 수준, 의무기록상 이미 2009. 12. 14. 이해력이 저하되었음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