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3:15경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심야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경찰이 주거에 침입을 했다. 나는 조용히 했다. 법대로 처벌해라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D의 가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